표준인증안전학회「표준인증안전학회지」투고 규정
투고양식 다운로드 2011.1.1.제정; 2016.1.1.개정; 2017.12.15.개정; 2022.3.1.개정; 2023.9.1.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논문투고자격) 표준인증안전학회지(이하 본 학술지)에의 논문투고자 전원은 본 회원에 한한다. 단, 국내․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 학회에서 요청한 초청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2조 (원고의 구분)
①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학술논문(research paper), 기술논문(technical paper) 및 기술노트(technical note)로 구분한다.
② 학술논문이라 함은 우리학회 연구 범위와 부합하며 연구의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에 기반하여 학문적·실용적 가치가 인정되는 글을 말한다.
③기술논문이라 함은 가치있는 기술적 교훈과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 및 사례 등의 실무적 분석중심의 글을 말한다.
④기술노트라 함은 학술논문이나 기술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새로운 연구 및 표준·인증 관련 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표준·인증 방향에 대한 착상, 기 제시된 표준·인증에 대한 수정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칭한다.
제3조 (투고방법)
① 논문 투고 시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학술지에 게제하지 않는다.
②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하며, 원고는 수시로 표준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 또는 표준학회 편집위원회(scs4848 @naver.com)를 통해 접수한다.
③ 논문투고시 본 학회가 제공하는 투고신청서를 작성하고, 논문자체는 투고자 이름 및 소속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사용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④ 투고신청서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연구 윤리자 점검항목, 저작권이양동의 등을 포함한다.
⑤ 학위취득자가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단, 학회논문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제3의 공동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⑥ 투고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 또는 투고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초청원고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자가 영문초록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 영문전문가에게 초록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논문 심사 및 채택)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본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한 원고인지, 형식은 투고규정에 맞춰 작성하였는지 검토한 후 원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원고의 심사에 관한 절차는 본 학술지 심사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② 심사 기준은 논문 제목의 적절성, 키워드의 정확성, 논문 초록의 적합성, 참고문헌의 적합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등이며,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논문작성 방법
제5조 (일반적 규정)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위, 아래 여백 각각 20, 좌,우 여백 각각 30, 줄간격 160, 큰제목, 본문 등의 폰트와 글자크기는 각각 신명조 11로 한다.
② 각주, 표/그림 아래 추가 설명(예:참조) 등은 줄간격 130%, 신명조, 10으로 한다.
③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파일’을 제출한다. 단, 인적사항은 투고논문 외에 투고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언어)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 e-mail 주소는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저자명 뒤 * 모양 각주처리로 소속, 직위, e-mail 연락처), 국문 초록(주요어 포함) 등은 논문 본문 앞에 배치하고,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저자명 뒤 * 모양 각주처리로 영문 소속, 영문 e-mail 연락처), 영문 초록(key words 포함) 등은 참고문헌 뒤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
③ 원고가 영문인 경우 배치 순서가 5조, 2항과 반대(영문 먼저, 국문 맨 뒤)로 배치한다.
제7조 (초록 및 주제어)
①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원고 맨 뒤)을 첨부해야 한다.
②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등을 포함하되 초록의 길이는 250-300단어 내외로 한다.
③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영문초록의 경우 5개 내외의 key words를 반드시 표기한다.
⑤ 영문 주제어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제8조 (본문)
① 장, 절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며, 해당 번호(예: <표 1>, <그림 1>)와 제목을 상단에 붙여야 한다. 표는 보통선 만으로 표시하며,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 선은 보이지 않게 한다. 표 아래 설명을 기술할 때는 윗첨자 번호로 매겨 기술한다. 순서는 통계 설명, 윗첨자 설명, 참조 순으로 기술한다.
③ 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해 면에 작성하고, 참고문헌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 년도를 표기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보기>
- 김한국(1995)은 표준의~
- 소비자에게 표준 정보는 권력이다(김갑순, 2000).
- 표준은 권력이다(홍길동, 2002, pp.14-15).
- 정보는 표준이다(Hutton & Neggers, 1981; Kotler, Armstrong & Neggers, 1997).
제9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뒤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국문헌의 순서대로 하며, 국문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① 논문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외국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ume), 호(number) 혹은 월,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
② 도서의 경우: 저자명, 연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③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 호수, 쪽수, 출판년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집서의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쪽수, 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단,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보기>
김한국(1995). 표준의 이해. 한국출판사.
홍길동(2002). 표준 연구의 이론적 고찰. 표준화연구, 3(11), 12-25.
Kotler, P., & Armstrong, G.(1997). Privacy and social freedom, 7th(Ed), Englewood G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Hutton, C.W., & Neggers, Y.H.(1981). Consumption expenditure trend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5(1), 233-243.
④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 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확한 내용을 정의해 주고, 본문에서는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시 새롭게 정확하게 정의한 후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⑤ 국문문헌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저자 간의 구분은 ‘,(쉼표)’로 한다. 외국 문헌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저자 간의 구분은 ‘,(쉼표)’로 하며 마지막 저자명 앞에 ‘&(앰퍼샌드)’로 표기한다.
<보기> 김표준, 홍길동(1995). 표준의 이해. 한국출판사. Robert.B, Tim.H & John.P (2002). EV Standard. Research of Standard, 3(14), 13-23. |
제10조 (최종원고 제출 및 출판준비)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①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저자성명, 소속, 직위, e-mail 등)을 기입한다.
② 연구지원기관, 감사의 글 등은 논문 첫 페이지 논문제목 뒤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예) *이 논문은 2007학년도 한국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③ 최종논문 제출은 학회가 제공하는 투고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 연구자의 이름 뒤에 *표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인적사항을 소속, 직위 순으로 적고, 괄호 안에 e-mail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⑤ 공동연구의 경우는 각각의 저자이름 뒤에 *표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이때, 처음 기재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한다. 투고자가 교신저자 표기를 원할 경우 주저자 다음에 **를 표시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예) ** 주저자: 김갑순, 한국대학교, 표준학과, 부교수(gskim@xyz.ac.kr)
*** 교신저자: 홍길동, 한국대학교, 표준학과, 교수(gildong@xyz.ac.kr)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