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표준인증안전학회「표준인증안전학회지」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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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제정;   2016.1.1.개정;   2018.12.7.개정;   2022.3.1.개정

 

제1조 (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전공분야와 적합한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 추천된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심사가 불가하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정시 투고논문 저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제2조 (심사의뢰)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 즉, 심사위원과 논문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제3조 (심사거부)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사거부 시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기간)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표준학회 홈페이지 논문심사(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 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scs4848@naver.com)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 (연구윤리심사)

논문심사과정 또는 논문게재 이후라도 논문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판정 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게재철회를 결정한다.

 

제6조 (판정기준 및 세부사항)

①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게재가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의 원안대로 게재한다.

③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치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재심은 총 2회로 제한한다.

④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게재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게재불가 판정 논문으로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상당한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2인 이상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논문을 게제하지 않은 채 심사를 종결한다.

⑦ 두 명 심사위원의 최종의견이 ‘게재가’가 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⑧ 논문심사결과 심사자가 영문초록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 전문영문 에디터에게 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게재)

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본 학회지의 편집규정을 반영한 논문의 최종본을 요청하고 접수된 최종본을 게재한다.

② 게재확정일을 기준으로 논문게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투고자의 의무)

①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논문이 투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② 논문의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표준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진행을 종료한다.

④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자율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익명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가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논문게재 등의 결정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논문의 판권)

표준인증안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표준인증안전학회가 갖는다.

 

제11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자에게 원고 투고시 심사료를, 게재확정시 출판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