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표준인증안전학회 정관

개정 2023년 3월 3일
개정 2023년 12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표준인증안전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Society for Standards, Certification and Safety(SC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표준, 인증 및 안전에 관한 연구 활동, 학제간 교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등을 활성화하고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기업 및 소비자의 표준 및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및 회원 간의 연구활동, 연구지원 및 정보 교환

2.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유대사업

5.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자문, 건의 또는 용역

6. 학술적·기술적인 조사와 연구 및 연구의 장려와 연구 공적의 포상

7. 표준, 인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온라인, 오프라인)

2. 광고 대행업(온라인, 오프라인)

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4. 교육 및 교육서비스업

5. 지식(무형)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입 관련 사업

 

제5조 (사무국, 위원회, 지부, 분과회 및 부설연구소(원))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위원회, 지부, 분과회 및 부설연구소(원)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표준, 인증 및 안전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표준, 인증 및 안전에 관심있는 자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로가 있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기관회원 :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표준, 인증 및 안전에 관심있는 기관 또는 단체

6.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단체 및 기업체

② 학생회원은 졸업 후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7조(가입)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거나 당해 연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2. 연구 성과를 본회에 발표하거나 회지에 투고할 권리

3.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도서를 실비로 배부받을 권리

4. 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권리

②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회의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비)

①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연회비, 종신회비, 학생회비, 기관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별도로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하 (수석부회장 1인 포함)

4. 이사 5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하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인한다.

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후임 회장이 된다.④ 이사회 내에 수석 부회장 추천위원회를 두어 수석 부회장을 추천할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관련 해당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회장이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할 경우 수석 부회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해임)

①제14조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회장 및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기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감사의 인준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하반기에 소집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하고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1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유고 시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서면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 중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이사의 서명날인 후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 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장은 필요할 경우 축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축소 이사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토의 안건과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의결 사항은 정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 중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이사의 서명날인 후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사업 수입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 조치)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종료하고, 임원은 개정 정관에 따라 새로 선임한다.